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뭔가요..?
2021.12.30 비공개 조회 1,005

이 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 뿐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의에도 적용된다는 데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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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7 2021-12-31 11:59

행정법 용어 너무 어렵죠..ㅜㅜ

저도 검색해가면서 공부해요,,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게 많아서요ㅎㅎㅎ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말을 풀자면 “하자없이 / 재량을 행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네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사익보호성과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의무는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는 아닙니다.

수익적이든 부담적(침익적)이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있다면 행정청에게 하자없이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겠네요.

이것을 인정한 판례: (검사임용 받지 못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이를 다툰 사건에서)

검사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임용여부를 응답해줄 의무는 있으므로

임용여부의 응답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님.

따라서 재량권의 한계일탈, 남용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임용신청자에게

있음.


여기서 응답 내용이 부당할지라도( 불합격이라는 내용이면 나에게 수익은 아니겠죠)

하자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에게

그것을 하자없이 검사임용여부 (재량행위) 응답해주라(청구)는 권리가 임용신청자에게 있는 것이니까

질문한 내용처럼

수익적 행정행위 뿐 아니라 침익적(부담적) 행정행위에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48 2022-01-08 00:15
지식서포터즈

와~~` 이질문 교수니께 학습 질문 해 보세요 할려고 했더니 답이 달렸군요?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