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암기 교재 불가항력 정의가 나오는 페이지가 어디죠?
행정행위의 효력 파트인데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 확정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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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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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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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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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가쟁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과 능률적인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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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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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불가변력(자박력, 실질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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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하며, 이런 불가변력은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행위)에서 주로 인정됩니다. 그 이외에 확인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공공복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하는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누129, 판결]
행정청이 불가변력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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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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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서로 상이한 내용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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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며,
② 형식적 존속력이 생긴 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이 발생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철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또한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④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등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출처] |작성자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배상법 부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