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취소심판 질문
2021.12.27 비공개 조회 1,537 내공 100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거부처분이 아닌 다른처분이면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직접처분 안되는 건가요?


또 취소심판에서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는데요.

처분변경재결과 처분변경명령재결의 차이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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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2-27 20:59
합격자

재결의 효력, 그리고 행정심판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심판법 조문도 체계적으로 꼼꼼히 정리하십시오.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이 인용재결에 인정되는 것이고, 이 기속력 중 하나가 재처분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부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이어도 인용재결이면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강제는 모든 심판재결에 전부 인정되는 것이고, 직접강제는 의무이행재결에만 인정됩니다.

의무이행재결의 대상이 뭐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죠.

따라서 거부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은 의무이행재결이 아니라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엔 직접강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재결이나 변경재결은 형성재결이고,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