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처분,일반처분
2021.12.24 syj***** 조회 665

행정법에서

행정처분과 일반처분 다른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이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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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2-24 08:32
합격자

다르죠.

다만 개념은 다르지만 결국 일반처분도 행정처분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행정처분이 개별 구체적인 처분이라면 일반처분은 일반 구체적인 처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처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불특정다수한테 내리진 않잖아요.

반면에 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의 방역지침처럼 밤9시 이후 모임금지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