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과 기판력의 차이가 뭔가요?
행정행위의 효력,
판결의 효력 부분을 다시 회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은 실질적 확정력을 말합니다.
즉 위법한 행정행위여도 일정한 경우에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취소 또는 철회하지 못 하는 구속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하죠.
반면에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불가변력은 자박력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대한 구속력으로, 선고법원 자신이 판결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힘을 말해요.
그리고 기판력은 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당사자에겐 반복금지효과와 후소법원에겐 모순금지효가 생기는 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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