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간접강제와 행정소송에서의 간접강제
2021.12.19 비공개 조회 2,113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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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2-19 01:37
합격자

기본서의 재결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 부분을 꼼꼼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결의 효력 중에 심판법제50조의2 간접강제가 있고,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에 의해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가 생기고 소송법제34조에 따라 여기에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굳이 차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다 서로 유사한 내용이고, 다만 행정심판은 모든 경우에 간접강제가 가능하나 소송에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판에서 직접강제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소송에선 간접강제는 어떤 때에 가능한지가 자주 출제될 뿐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