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무슨 말인가요?
급부는 준다라는 뜻이고
그럼 돈을 준다는 뜻인데,
국가가 금전을 주는 목적이 왜 권리인가요? 의무가 아니고?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그리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가 있는 거죠?
국가가 돈을 국민에게 금전을 주는 데, 뭐 복지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에 왜 소멸시효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지원금 주고 12월 31일까지 써라 그 후에는 못쓴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네요.
예문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
급부는 단순히 준다는 뜻만 있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따라야 할 채무의 실질적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 국가채권 인 것이고,
그 내용이 금전의 급부니까 이건 국가 금전채권인 것이죠.
급부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하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도
금전채권으로 용어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전부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