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무슨 말인가요?
2021.12.13 jho***** 조회 2,762 내공 50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무슨 말인가요?

급부는 준다라는 뜻이고

그럼 돈을 준다는 뜻인데,

국가가 금전을 주는 목적이 왜 권리인가요? 의무가 아니고?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그리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가 있는 거죠?

국가가 돈을 국민에게 금전을 주는 데, 뭐 복지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에 왜 소멸시효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지원금 주고 12월 31일까지 써라 그 후에는 못쓴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네요.


예문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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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2-13 12:49
합격자

급부는 단순히 준다는 뜻만 있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따라야 할 채무의 실질적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 국가채권 인 것이고,

그 내용이 금전의 급부니까 이건 국가 금전채권인 것이죠.


급부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하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도

금전채권으로 용어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전부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

  • 질문등록자 2021.12.14
    도대체 이런 지식은 어디서 보고 배우는 건가요?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