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이게 왜 허가인가요?
2021.12.12 k_2********* 조회 1,432 내공 100

허가랑 인가랑 너무 헷갈리는데 구분법 있나요? ㅜㅜ

댓글 /1000
답변 4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5 2022-01-18 16:04

허가는 자유로의 회복으로 원래 가능한 행위이나 일정한 목적으로 못하게 막은 것을 요건에 갖추어 신청하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요! (O-X-O 느낌)

인가는 기본행위에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입니다! (A+B=AB 느낌)

100프로 정확하지 않아요! 참고만!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7 2021-12-15 09:18
합격자

강학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론 인가에 해당하는 것도 허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허가에 해당하는 것도 인가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분법은 딱히 없어서 판례를 자주 들여다보시는게 좋습니다.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2-12 11:22
합격자

어떤 것들이 허가이고 인가인지는 통째 암기사항입니다.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는 강학상 허가로, 그 성질은 기속재량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 법령을 첨부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4항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1항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6조4항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

22열공하자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 2021-12-12 02:23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거부 없이 허가해줘야 하는 기속행위 입니다.

사설법인묘지는 법령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행정청은 허가해줘야 합니다.

허가는 적법요건이어서 위반하게되면 강제집행이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에 동의해서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형성적 행위 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토지거래허가` 인데요.

거래가 규제되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은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어서 `인가` 입니다.

인가는 효력요건이어서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강제집행이나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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