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숙직실은 전투시설이 아니므로 숙직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순되지 않나요..
밑에 판례는 숙직실에서 근무한 건 일반 직무집행인데
위의 판례보면 일반직무집행도 국가 배상책임 제한으로 안해준다는 판례거든요.
아뇨,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면 대법원은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즉, 숙직실 근무는 `일반 직무집행` 이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이건 설명 해주신거 같은데 덕분에 다시 찾아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