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 허가 의제 질문이요 !!
2021.12.06 cj2***** 조회 1,194 내공 100

주된 인, 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 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이러한 지문이 있는데요. 인, 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 때문에 주된 인, 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린것으로 이해했고, 책에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에 관하여서 다툴 수 있다고 되있는데 틀린지문이라고 하네요...


제가 혹시 놓친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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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2-06 21:45
합격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큰 체계를 잡지 않아서 생기는 헛점입니다.


1) 인허가 의제가 발령되었을 때

2) 인허가 의제가 거부되었을 때


이렇게 각각 나눠서 공부하십시오.

분명히 책에도 그리 되어있을 겁니다.


1)처럼 인허가 의제가 발령되었다면 그때는 주된 인허가와 종된(의제된) 인허가가 각각 존재하는 개별 처분입니다. 따라서 종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한다면, 그때는 취소를 구할 소송의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이지 주된 인허가처분이 아니죠.


반면에 2)처럼 인허가 의제가 거부되어서 거부처분이 행해졌다면 그때는 주된 인허가만 존재하고, 종된 인허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갖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갖고 소송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죠.

대신에,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 내부에서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송 이후 본안심리과정에서의 이야기일 뿐, 소송의 대상은 틀림없는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인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

  • 질문등록자 2021.12.07
    와 그렇네요. 결국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으로 인해 형질변경불허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거군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