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죄수론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3-1. 두가지 행위 중 하나의 행위가 나머지 하나의 수단을 위한 행위였다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상적 경합인가요?
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그리고 상습절도죄하고 주간에 행해진 주거침입도 실경입니다. 야간에 주거침입하고 절도 행위를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