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날짜 계산 방법 질문입니다!
2021.11.25 비공개 조회 1,114

어떤 법령이 1.1에 고시/공고가 되어 5일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였을 때,

초입불산입 원칙 적용하면 7일부터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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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1-25 08:39
합격자

맞습니다.

일, 주, 월, 연의 경우 초일불산입에 해당하므로 기산점은 1월2일 0시이고, 5일의 경과기간 만료 시점은 1월 6일 23시 59분입니다.

그리고 1월 7일 0시부터 법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