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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령이 1.1에 고시/공고가 되어 5일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였을 때,
초입불산입 원칙 적용하면 7일부터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일, 주, 월, 연의 경우 초일불산입에 해당하므로 기산점은 1월2일 0시이고, 5일의 경과기간 만료 시점은 1월 6일 23시 59분입니다.
그리고 1월 7일 0시부터 법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