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질문입니다
2021.11.19 비공개 조회 374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x)

이게 왜 불가능한건가요 사정변경이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신청권을 규정하는거에 안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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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1-19 21:36
합격자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의 해석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