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과 간이공판절차
2021.11.19 als****** 조회 488


간이공판절차의 사전적 의미가

즉 피고인이 공판정(公判廷)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證據調査節次)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약식명령 절차, 간이공판절차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즉 그 자백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사전적 의미에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라면 간이공판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 한다는 것이, 예외라는 것인가요..?(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인가요)
  3.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먼 산으로 가버린거 같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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