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의 사전적 의미가
즉 피고인이 공판정(公判廷)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證據調査節次)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먼 산으로 가버린거 같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