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속살인죄 공부중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번 질문
법률상 직계존속하고 사실상 직계존속이 무슨 의미인가요? 법률상은 호적등록 사실상은 실제 관계를 나타내는 건가요?
2번 질문
만약 사실상 직계존속이 실제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두 부모 사이에 낳은 자식이 호적등록이 안되있다면 존속살해 객체가 안되는 건가요?
3번 질문
판례 남녀가 사실상 동거관계이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남자와 영아는 직계존속비속관계가 아니여서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ㄴ 위 판례에서 직계존속은 법률상만 의미한다고 하는데 남자와 영아 관계가 직계존속비가 안되는 이유가 결혼도 아니고 호적 등록도 안되있어서 그런건가요? 사실상 법률관계란 말인가요?
질문이 길어졌습니다ㅜㅜ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해드리겠습니다.
1번 존속 살인죄에선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지만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호적과 DNA가 일치하지않은경우 DNA로 판단하는거죠. 이게 사실상 직계존속인거죠.(DNA=사실상 직계존속)이라고 생각해도 될꺼같습니다.
2번은 존속 살인죄는 사실상 직계존속에 한해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호적에 등록되어있든 안되어있든 사실상 직계존속이라면 존속살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3번은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법률상 직계존속만 해당되기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의 영아살해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됩니다! 쉽게말해 호적에 올라가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될꺼같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