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
2021.11.09 비공개 조회 1,411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경정은 교환적 변경에 한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댓글 /1000
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1-09 13:48
합격자

예전에도 이 질문이 그대로 올라왔었죠.

그때 제가 달았던 답변을 그대로 달게요. 가장 쉽게 설명하였으니 이해되실 겁니다.



피고의 교환적 변경이라는건 피고 갑을 피고 을로 아예 교환하는 변경을 말합니다.

소변경에 따른 피고경정이므로 이때는 아마도 처분청에서 행정주체로 피고가 변경되는 케이스겠네요.


반면에, 피고의 추가적 변경이라는건 피고를 예비로 더 준비해서 법원에게 선택하라고 던지는 겁니다.

피고 갑으로 안될 것 같으니 피고 을도 데려가서 법원이 재판기각 하지 않을 피고를 선택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에요.


이런건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죠.



그리고 소를 병할할 땐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에 따라 예비적 청구 인정여부가 나뉩니다.


객관적 병합은 말 그대로 소송(청구)를 합치는 병합인데요, 한데 모으는 것이니 예비적 청구가 인정됩니다.

주관적 병합은 공동소송의 경우에 문제되는데요, 원칙적으론 예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정판결 가능성(행정소송법 28조 3항)이 있을 때는 예비적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걸 종합하면


소 변경에 따른 피고경정은 교환적 변경만 원칙적으로 인정.

예비적 청구만이 존재하는 피고경정은 예외적으로만 인정.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