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유예
2021.11.06 비공개 조회 608 내공 50

공무원 준비중인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3학년 끝나고 휴학예정인데 만약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학교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용유예는 갈 부처가 정해지면 그때 임용유예를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는 완전한 1년만 다니면 되는데 공무원 합격 결과는 8월쯤 뜨고 부처 결정은 그 뒤에 결정되고 임용유예를 신청하는데 9월에 시작하는 2학기를 만약 복학안하고 그다음 년도에 복학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엇복학이라도 해야하나요?

만약 엇복학을 안하고 한학기는 휴학한 상태로 임용유예 신청하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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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656 2021-11-06 23:55

그렇게 복잡한 일 생기지 않을겁니다ㅎ

제 선배님은 공시 최종합격후

유예하고 복학해서 학교잘다니고 졸업해서

공무원일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