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021.11.02 비공개 조회 1,393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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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1-02 23:01
합격자

재외국민이란 말그대로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영주권 등을 획득하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집을 두고 미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

또는 장기체류중이라면 이사람은 재외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한국인은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재외국민등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재외국민에서 일반국민이 되는게 아니라 재외국민 자격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국내거주 재외국민 입니다.


이 경우 90일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한다면 귀국신고를 하여야하고,

그 이내 1~2달 잠시 한국에 들린거라면 말한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 상태가 되는겁니다.


재외국민등록 | 외교부 (mofa.go.kr)


재외국민에 관한 외교부 링크를 걸어둡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2-01-04 00:31
지식서포터즈

보험 적용도 안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