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한적 종속형식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2021.10.27 ilo****** 조회 595
교수님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o 위법성o이면 책임과는 무관하게 공범을 인정하는 형식인데 
예를 들어 13세 미만에게 절도 교사하고 13세 미만인 자는 절도시 교사한 자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절도교사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접정범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 하나가 없는 자에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에게 교사 방조한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본서에 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지만 책임이 없으면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 13세인 사람에게 절도 교사하면 13세인 사람도 책임이 없고 구성요건, 위법성은 전부 인정되면 
절도 교사한 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제한적 종속형식과 간접정범과 이 두개 사이의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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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660 2021-10-28 01:47

학습질문에 질문하셔야

교수님이 답변달아주세요 :)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45 2021-12-17 15:00

종속형식을 물을때는 제34조 간접정범 조문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설을 대입하여 푸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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