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성 법규성 차이가 뭐죠?
2021.10.26 chy******* 조회 6,375

법규성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것이고

행정규칙은 제외인데요

법원성에서는 성문법,불문법(판례법은 헌재 위헌 심판만)

인정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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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회독신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6 2021-10-26 17:37
합격자

1.법원성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성문법원(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조약,국제법규 등)과 불문법원(관습법,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졍,조리 등)으로 존재합니다.

2.법규성은 말씀하신대로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3.법원성과 법규성에 대해서 다른점은 영역자체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법원성은 법의 여러가지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법규성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냐없냐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또한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다수설은 행정규칙을 포함하지만 판례는 부정합니다. 시험은 주로 판례가 주가 됨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법원 중 불문법원에서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합니다.

5.마지막으로 수험적으로 법원성을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종류만 기억하시면 되고, 법규성이 있냐 없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겁니다.


열공하세요~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0-26 17:14
합격자

법규성과 법원성은 다릅니다.


법규성은 해당 법령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재판규범이 대표적이겠죠.


반면에 법원성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국민이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인식할 근거를 말합니다.

좁게 보면 법원은 법규를 말하죠(판). 그러나 다수설은 모든 법규범을 법원으로 봅니다. 즉 행정규칙도 포함이에요.


답변이 되었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