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승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법적 효과 달성을 위해 이어지는 행정처분일때만 인정됩니다.
즉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하자승계가 인정돼요.
예를 들면 행정대집행 절차인 계고, 통지, 실행, 비용청구 같은 경우죠.
행정대집행이라는 공통의 법적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집행절차4개가 전부 결합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완전히 독립되어 별개의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는 위처럼 완전히 독립되어 별개의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 없으면 하자승계를 인정합니다.
또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도 하나의 법적효과를 달성한다면 하자 승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구요.
그게 바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예외판례들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원래는 독립된 처분으로써 법적 효과도 각각 다르게 발생합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납세부과가 목적입니다. 과세처분은 세금 때리는 거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 과세조치를 위한 처분으로써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처분들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또는 수용보상금결정 사이에서도 그런 이유로 하자 승계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 승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외적 승인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허가의 예외적 성질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