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량행위
2021.10.02 cj2***** 조회 1,043 내공 150

부당한 재량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틀린 거 아닌가요?

책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해태일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취소소송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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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10-02 10:45
합격자

위법과 부당은 다릅니다!


재량권의 한계를 지킨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어느정도의 불합리함을 줄 정도로 재량권을 그르친 경우를 부당이라고 하고,

재령권의 한계를 벗어난 범위에서 재량권을 그르친 경우를 위법이라고 합니다.


일탈과 남용은 위법사유지 부당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건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이어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일탈),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탈과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 뒀으나 부당은 위 조문에 없죠.



다만,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행위도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참고하세요~ :)

  • 질문등록자 2021.10.02
    부당이랑 위법이랑 다른개념이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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