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은 정확히 어떤 생활을 의미하나요?
인간다운 생활이란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보장되어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생활 같은 건가요?
인간다운 생활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정의를 개념적으로 공부하려면 그순간 헌법은 철학이 되고 정답이 없는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헌법 제34조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떤 기본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천부인권, 즉 사람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므로, 대한민국이 전제가 됩니다.
최저임금제, 기초생활수급제도, 장애인복지 등등 모든 대한민국의 복지나 사회보장제도들도 전부 34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을 헌법적으로 천명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혁적으로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이후 독일 기본법, 미국 수정헌법을 거치면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답변드릴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