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초과정 6교시 질문 있어요.
2021.09.27 asd*** 조회 4,046
개폐적효력이란 대등적효력이랑 같은말이라고 하셨는데요

관습법은 보충적효력이지 대등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개폐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교안 보면 
보충적효력설 (다수설, 판례)
개폐적효력설

교안 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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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45 2021-09-28 08:45

희모님 하성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안에서 보듯

관습법의 경우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관습법은 아직 성문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법에 저촉될 수는 없으며....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편, 개폐적 효력이란 성문법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이를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판례는 개폐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학설도 거의 없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열공 하세요~~~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09-27 21:28
합격자

개폐적 효력설은 소수설입니다 :)


다수설과 판례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소수설은 대등적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소수설은 중요치 않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