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리적으론 위헌판결 있기 전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즉,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하자가 있는 셈이죠. (법률이 위헌판결이 난 뒤에 그 법률에 근거해 처분을 한다면 그땐 무효사유입니다. 즉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취소소송을 걸지 않고 무효등확인소송을 건 것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소송의 대상물은 처분의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 실효입니다.
취소사유를 다투는 소송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법원은 그 무효등확인소송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겁니다.
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냐면, 소송요건은 이미 다 갖추었고 무효인지 취소인지 따지는건 본안판단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행법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중요판례지문이니 꼭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