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 부모님과 함께 ) 거주중인 23살 남성입니다.
만약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방직 시험을 응시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존재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에 방 하나 잡고나서 민증 들고가서
행정복지센터 같은데가서 주소지 이전 신청을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어떤 절차를 밞아야지만 12월 31일 까지 주소지 이전을 완료 시킬 수 있을까요 ㅠㅠ
이런건 동사무소에 여쭤보는게 정석이긴한데.. 공부나 문제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 올려서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알고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아직 22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21년도 공고문을 살펴봤습니다.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응시자는
20년 12월 31일 까지 경기도(남양주가 아니어도 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하네요.
혹은 그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되는데, 이 조건은 작성자님께서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공고도 이처럼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올해 말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겠군요.
아무튼, 작성자님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 아무 곳에 원룸이나 고시원 처럼 방을 구하셔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은 바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전입신고 잘 마무리 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