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전과 경찰
2021.09.11 dhq******** 조회 4,837

벌금전과 있는데 경찰하는데 상관 있나요 ? 폭행이고 100만원 이요 ... (이건 별로 의미 없지만)


이건 아무리 들어도 들어도 신경쓰여서요 지금 한 3일째 공부에 방해 되고 있네요 ... 신경쓰여서 상관없다고 들어도 신경이 쓰여요 ...


누가 명쾌한 답변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답변 보단 의견을 듣고 싶어요 경찰대는 상관 없다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경찰공무원 하는데는 문제가 될까요 ? 경찰대는 문제가 안되는데 경찰 공무원 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건 뭐죠 ?


오늘 갑자기 박새로이가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네요 했던 말이 생각나서 봤는데 사실 이더군요 (했던말이) 근데 전과자라는 큰 개념을 말한거 지만


어째뜬 저도 전과자니까 그럼 저도 전과 있으니까 경찰이 안되겠네요 ? 혹은 문제 되나요


다른 공무원 하는데도 문제 될까요 ? 수호신이 나타나서 답변좀 해주 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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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푸른하늘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406 2021-09-11 20:49
지식서포터즈

응시가 불가능한 결격 사유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로


기소유예, 벌금, 구류,과태료,군복무 중 영창, 신용불량, 세금체납,의가사제대,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전과기록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포함한 그 이상의 형을 받은 사항은 경찰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09-11 20:43
합격자

경찰공무원법, 형법, 형소법 등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벌금은 자격정지 이하의 형입니다.


따라서 벌금전과 있어도 경찰공무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전과 사유가 폭행이라니 좋게 보이진 않네요.


  • 질문등록자 2021.09.24
    그렇죠 ? ㅠㅠ ㅎ 성폭행 전과 정도는 되야 했는데 ... 제가 너무 약했죠 ? ㅠㅠ 요즘은 저런거 아니면 취급을 안하니 ㅎㅎ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