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 사법관계 판례 너무 헷갈려요.
2021.09.09 dbs**** 조회 3,913
안녕하세요.

공법관계
-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

사법관계
-국유 재산의(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
-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 대부행위
-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납부고지

위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1. 괄호에 있는 부분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가요? (일반재산인지 대부계약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점)
2. 저는 징수, 부과, 대부행위, 납부고지 전부 `임대요금을 지불해라.` 라고 해석되어서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나뉘는게 이상해 보입니다. ㅠㅠ 

초시생인데 이해가 안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판례를 그냥 통으로 외워야 할지 고민이에요 ㅠㅠ
법률관계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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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개
KnightKei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578 2021-09-10 08:09
합격자

1문

괄호 안은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종재산은 법령개정으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뀐 거구요, 대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상 지위에서 행사는 사법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내준다면 그건 특허로 들어가구요.



2문

대부행위, 대부료 부과, 납부고지는 전부 사법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행위 자체가 사법관계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 즉 돈을 받아내는 경우엔 공법관계로 해석합니다.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때는 강제징수법에 따라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를 거치며 체납처분 절차를 밟거든요.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이해를 바탕으로 통암기해야 합니다.

또 유사한 케이스, 동일 케이스여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죠. 국유재산 대부관계는 전부 사법관계지만 대부료 징수만큼은 공법관계니까 이 부분이 출제자들에게도 출제하기 딱 좋은 포인트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이지만 일부 하천법상 손실보상/사업손실로 인산 손실보상/농업피해/어업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등은 당사자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당사자소송에서는 이것들이 출제되는거죠.



  • 질문등록자 2021.09.10
    답변 감사합니다. :) 혹시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 '매각'에 관련해서 어쭤봐도 되나요? 국유 재산이나 국유임야의 매각을 (국가 소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법관계를 가지는데 귀속재산의 매각은 공법관계로 구분되어 있어서요. 귀속재산은 친일재산 환수 절차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매각하기 때문인가요?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수 채택 45 2021-09-10 15:56

일단

징수는 행정법에서 강제징수를 의미하므로 강제로 거둬들이는 것이어서 사법상 영역에서 논의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징수는 대부료 징수이든 과징금 징수이든 변상금 징수이든 공법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징수를 제외하고 대부(임대)가 나오면 싸게 비싸게 밀당이니까 금전의 대한 내용이므로 사법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잘 안되면 체크해 놓으시고 일단 진도 나가고 1회독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수월합니다.

 

열공하시구요!

  • 질문등록자 2021.09.10
    답변 감사합니다 :)
플투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4 2021-09-09 19:42
대부 행위 자체는 사법 관계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료에 관한 관계는 모두 사법관계입니다. 하지만 ‘징수’는 평등한 지위가 아닌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고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공법관계입니다.결론적으로 대부행위에 관한 것은 대부의 성질 상 사법관계이나, 대부료 ‘징수’만 징수의 성질 상 공법입니다.
  • 질문등록자 2021.09.10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하늘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406 2021-09-09 18:21
지식서포터즈

아무래도 통으로 외우시거나 게속 회독을 하시면서 익혀 나가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괄호에있는부분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대부계약 또는 일반 재산에 따라서 변경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징수하라 라는 명령조 즉 우월적 지위가 사용된것이기때문에 공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에는 곡고관계(합의)나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이제 4회독정도를 마치고 게속해서 기초이론에 나누어 주셨던 프린트물과 기본이론 강좌를 번갈아서 보고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것같네요


교수님도 처음에 회독을 가장 강조하셨는데 회독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과목으로 느껴지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 질문등록자 2021.09.10
    답변과 조언 감사합니다. :) 그런데 일반 재산인지 대부계약인지에 따라 무엇이 변경된다는 건지 어쭤봐도 될까요? 대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관계이고 잡종재산과 일반재산이 같은 말이여서 괄호를 작성한것이라고 이번에 새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푸른하늘님의 답변을 보고 다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되실때 답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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