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괄호 안은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잡종재산은 법령개정으로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뀐 거구요, 대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상 지위에서 행사는 사법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내준다면 그건 특허로 들어가구요.
2문
대부행위, 대부료 부과, 납부고지는 전부 사법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행위 자체가 사법관계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 즉 돈을 받아내는 경우엔 공법관계로 해석합니다.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때는 강제징수법에 따라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를 거치며 체납처분 절차를 밟거든요.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이해를 바탕으로 통암기해야 합니다.
또 유사한 케이스, 동일 케이스여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죠. 국유재산 대부관계는 전부 사법관계지만 대부료 징수만큼은 공법관계니까 이 부분이 출제자들에게도 출제하기 딱 좋은 포인트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이지만 일부 하천법상 손실보상/사업손실로 인산 손실보상/농업피해/어업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등은 당사자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당사자소송에서는 이것들이 출제되는거죠.
일단
징수는 행정법에서 강제징수를 의미하므로 강제로 거둬들이는 것이어서 사법상 영역에서 논의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징수는 대부료 징수이든 과징금 징수이든 변상금 징수이든 공법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징수를 제외하고 대부(임대)가 나오면 싸게 비싸게 밀당이니까 금전의 대한 내용이므로 사법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잘 안되면 체크해 놓으시고 일단 진도 나가고 1회독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수월합니다.
열공하시구요!
아무래도 통으로 외우시거나 게속 회독을 하시면서 익혀 나가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괄호에있는부분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대부계약 또는 일반 재산에 따라서 변경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은 징수하라 라는 명령조 즉 우월적 지위가 사용된것이기때문에 공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에는 곡고관계(합의)나 행정사법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이제 4회독정도를 마치고 게속해서 기초이론에 나누어 주셨던 프린트물과 기본이론 강좌를 번갈아서 보고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것같네요
교수님도 처음에 회독을 가장 강조하셨는데 회독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과목으로 느껴지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