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고객확인제도(CDD) - 주소,연락처,실제.소유지관한사항 강화된 고객확인(EDD) - 실제 당사자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아닌가요?? EDD도 포괄적으로는 고객확인제도에 포함되는거라 통틀어서 말해도 맞는말인가요??
2. 우체국 스마트퍼즐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인가요? 적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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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30 21:51
반갑습니다. 1.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의 성명과 주민번호 확인등 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 고객확인제도(CDD):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 관한사항 확인 2. 강화된 고객확인(EDD) :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 (자금세탁우려가 큰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합니다. 성명,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 관한사항 /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금융실명법 + CDD + EDD 즉, CDD는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EDD는 자금세탁우려가 큰 경우에 강화되어 진행됩니다. 둘다 공통점은 자금세탁우려가 있어야 하며 정도(위험도)에 따라서 차등화된 확인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CDD가 옳은 지문이고 보다 큰 우려가 있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고 하면 ED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