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자체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법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을 특정한 방법으로 다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이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닌게 되는 것이죠
`처분`의 개념 자체를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공법상의 권력적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도 처분에 해당하지만 비송사건으로 `소송` 이외의 방법을오 다퉈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되 통상적인 처분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카테고리로는 통고처분, 질서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
처분이긴 하지만 각각 즉결심판, 과태료 재판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이죠
솔직히 농지법 + 이행강제금 + 항고소송으로 문제가 기출되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o x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o 하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x 정도로만 외우시면 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면 처분이고, 다투지 못 하면 처분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급부하명의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특별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를 밟습니다. 항고소송을 거는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는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 공부하실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처분=항고소송o
그외의 이행강제금=처분x=항고소송x, 비송사건절차법o
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