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태아성별감지 및 태아성별부모에대한 금지
2021.08.02 비공개 조회 541 내공 30

위의 제목의 헌법 판례가 위헌이잖아요??

1.위헌이 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누구의 기본권이 침해돼서 위헌인건가요? 산모.아기.의료인 셋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인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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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ariari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51 2021-08-02 20:16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부모의 기본권입니다!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당 판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이 판례는 기출로 흔히 부모의 알권리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해서 위헌이라는 식으로 그럴 듯하게 나오는데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 위반이라고 꼭 머리속에 박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지문 급하게 잃다 보면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헌재 2008. 7.31. 2004헌마1010 을 찾아보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