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부모의 기본권입니다!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해당 판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이 판례는 기출로 흔히 부모의 알권리 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해서 위헌이라는 식으로 그럴 듯하게 나오는데
헌법 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 위반이라고 꼭 머리속에 박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지문 급하게 잃다 보면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헌재 2008. 7.31. 2004헌마1010 을 찾아보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