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종업원과 주점운영자로 다르기 때문에 삼각공갈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피해자는 종업원 ㅡ정신상피해 //주점운영자ㅡ재물상피해 이렇게 피해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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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1-30 14:5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 ■삼각 공갈 인정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사실관계> 피고인 甲등 3인은 공동하여, 1999. 1. 11에 피해자 乙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랑데부룸살롱( A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B에게 운영을 위임하였다.)에서 위 피해자 乙에게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새끼들아 술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甲등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희들은 A가 깡패도 아닌데 왜 따라 다니며 어울리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乙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았다. ▶ 위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乙은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乙를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