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긴 한데요 그런 의미보다 법률로 아무 근거 없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게좋아요.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에 대응하는 용어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법률로써 보호해주는 이익이 아니므로 반사적 이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50m 떨어진 지점으로 옮김으로써 원래 이익을 보고있던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감소는 법률로 보호해주고 있던 이익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아닌 것은 행정소송에서의 제소조건인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 부적법 각하가 되겠지요.
네 그런 뜻으로 저도 외우고 있는데요ㅎ
음...뭐랄까? 다른사람 때문에 덤으로 받는 이익? 이득?
뭐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ㅎㅈ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