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정확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위임을 받아 행하는 행정행위인데 집행명령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모순 되지 않는한 유지되고 위임명령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실효가 되잖아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예시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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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9 18:46
안녕하세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것입니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이 있어서 만들어진것이구요. 둘다 위임없이 제정되었다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서 위임명령은 '상위법에서 A와 B를 만들어라'고 하여 위임명령에서 A와 B를 만들었는데, 상위법이 'A와 C를 만들어라'고 위임을 변경하면 이제 위임명령은 A와 C로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상위법 개정이면 위임명령은 개정됩니다) 그러나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위임없이 헌법적 근거만으로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죠.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되건 말건 그냥 상위법을 집행할 절차나 형식만 만들면 되는 것일뿐입니다.(상위법 개정이라도 집행명령은 유효) 예시를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두 예시에 해당됩니다. 전부 All 시행령, 시행규칙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혼재되어있습니다. 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