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복습하고 있는데 말이 헷갈려요ㅜ_ㅜ
2021.06.04 비공개 조회 664 내공 100

하자의 승계 부분인데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O / X )



선행처분을 가지고 후행처분을 쟁송 가려면

1.불가쟁력 발생했어야 함.

2.무효가 아니어야 함.

3.둘 다 처분일 것.

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선행처분이 무효면 무조건 하자가 승계되니까

후행처분은 논의의 실익이 없어서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모를 보니 "다툴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ㅠ


제가 어느 부분에서 논리를 오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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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공부는즐겁다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22 2021-06-04 20:02

일단, 하자승계여부 전제조건이 정확하게는

1.선행처분에 하자가 있고 후행처분에는 없을 것.

2.선행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할 것.

3.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것.

이구요.


O,X문제 X가 정답인가요?

저거 제가 보기에 문제 자체를 좀 구리게 낸 것이


애초 문제의 전제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면은 이거 무효사유(무효는 당연승계되니)가 아닌 선행처분의 취소사유를 전제로 하는 명제에요, 왜냐면 독립하여 별개면 원칙은 승계가 안되는데, 수인한도를 넘고 예상가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는거여서요. 이 설문에 무효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돼요ㅋ. 근데 일부로 틀리게 할려고 저리 낸 것 같은데,, 여튼 답은 X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해요. 논의에 실익이 없다는거지. 아예 못다툰다는건 아니니까요. 지극히 제 생각이니 참고만하셈


  • 질문등록자 2021.06.04
    네, 답은 틀렸다 였는데 그게 왜 틀렸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ㅠ 1.무효면 별개의 법률효과라도 무효는 당연승계되는 것이 맞는데, 2.단, 해당 설문은 선행처분의 취소 하자로, 수인 한도를 넘고, 예상 가능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 승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니 3.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무효면 다툴 실익이 없다 = 아예 다툴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