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부분인데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O / X )
선행처분을 가지고 후행처분을 쟁송 가려면
1.불가쟁력 발생했어야 함.
2.무효가 아니어야 함.
3.둘 다 처분일 것.
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선행처분이 무효면 무조건 하자가 승계되니까
후행처분은 논의의 실익이 없어서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메모를 보니 "다툴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ㅠ
제가 어느 부분에서 논리를 오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일단, 하자승계여부 전제조건이 정확하게는
1.선행처분에 하자가 있고 후행처분에는 없을 것.
2.선행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할 것.
3.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것.
이구요.
O,X문제 X가 정답인가요?
저거 제가 보기에 문제 자체를 좀 구리게 낸 것이
애초 문제의 전제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면은 이거 무효사유(무효는 당연승계되니)가 아닌 선행처분의 취소사유를 전제로 하는 명제에요, 왜냐면 독립하여 별개면 원칙은 승계가 안되는데, 수인한도를 넘고 예상가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는거여서요. 이 설문에 무효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돼요ㅋ. 근데 일부로 틀리게 할려고 저리 낸 것 같은데,, 여튼 답은 X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해요. 논의에 실익이 없다는거지. 아예 못다툰다는건 아니니까요. 지극히 제 생각이니 참고만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