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 용어 질문
2019.11.29 비공개 조회 611
안녕하세요
법원 용어 중에 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에 대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항소,상고는 판결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하는 것이고,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판결과 결정,명령은 어떤 차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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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16:30
안녕하세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고, 상고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이 항고, 재항고이고요
판결에 대한것인지, 여러 법원의 결정,명령인지가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