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권의 법리는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건가요, 신뢰보호의원칙에서 파생된건가요?
2021.06.02 비공개 조회 3,457 내공 100

행정법 문제를 푸는데

2020 군무원 9급 7번 문제에서

‘대법원은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본다.’ 고 돼있어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 실권의 법리는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거라네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 ‘신뢰보호 원칙은 ~ 실권의 법리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라는데 그럼 신뢰보호원칙에서 파생된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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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9급일행easy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7 2021-06-02 16:04
합격자

일반적(대충 다수설로 볼 수있겠쥬)으로는 신뢰보호원칙 파생이지만 판례(대법원이 하는 소리)에서는 신의성실원칙에서 파생된 걸로 봅니다.


2010년부터 빈출선택지이므로 위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과 군대 공대생은 앞뒤 안가리고 그냥 와웁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