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처분성
2021.06.02 비공개 조회 2,319 내공 300

안녕하세요, 행정법공부중에 질문남깁니다.


1.우편물 통관검사절차(행정조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2.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조사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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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전도유망[前途有望]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5 2021-06-02 10:03
지식서포터즈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하나로 흔히 우리가 `행정상 즉시강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사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편물 통관 case, 세무조사 case 모두 유명한 판례이죠.


따라서


우편물 case 같은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영장 불요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세무조사 case 같은 경우는 권력적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도유망[前途有望]

  • 질문등록자 2021.06.02
    감사합니당:)
푸른하늘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406 2021-06-02 10:27
지식서포터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절차나 형식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