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태조시대 사심관제도에 관해 질문해요
2019.11.29 비공개 조회 32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태조가 실시한 제도에 대한 문제를 풀던 중 기인제도에 관한 사료에서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
라는 사료가 나왔는데 향리는 성종 때 마련된 제도라고 배웠는데 태조 때에도 향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심관의 역할과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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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16:1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조 때는 향리가 없습니다. 성종 때부터 향리제도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그문장에서 향리는 호족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인은 인질 성격인데.. 실제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아니라.. 지역의 정보 습득과 볼모(= 인질) 성격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심관 제도는 중앙의 사심관이 지방 세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사심관이 지역 정보를 습득해서 왕에게 보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 세력(= 호족 또는 향리) 이 반란을 일으키면 사심관도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