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내용이 압수.수색?검증.감정.증인신문 이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기출문제집에 증거보전 증인신문 비교해놓은 표 안에 두개를 묶어놓고 저렇게 적어놓아서 여쭤봅니다ㅠㅠ! 제184조 1항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갔었거든요ㅠ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말에서 증인신문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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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9 15:57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당~
증거보전의 내용은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이다. 증거보전의 의미는. 제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를 보전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증거를 수집해서 판사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압수,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 등이라는 겁니다.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 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사상 증인신문은,.. 이것도 제1회 공판기일전에 참고인을 증인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한 뒤에 여기서 얻은 증거를 수소법원에서 증인신문이 행해진 것과 동일하게 증거를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증거보전에서도 증인신문을 하잖아요. 법률상으로는 제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증인신문은 어느쪽에서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