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하자 판결의 기속력
2021.05.22 wjd**** 조회 692 내공 40

행정법총론 문제를 풀다가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선고된 후 처분청이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면 판결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한 것이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라는 지문이 틀린걸로 나와있는데 답지에 설명이 없드라구여 ㅠ


여기서 드는의문이 동일처분을 한다면 기속력에 반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행정절차의 하자는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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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9급일행easy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7 2021-05-23 23:55
합격자

양승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데


먼저 그 문장에서 절차상 하자임을 찾을 수 있어요.

-> 보완가능성 o

그리고 기속력은 처분내용(영업정지처분)+처분의 사유(미성년자에게 술팔다 껄려서 feat.김욱교수님 말투 ㅋ) 2가지에 작용해요.

-> 1. 2가지 다 보완

2. 처분내용만 보완 처분사유 냅두기

3. 처분내용 그대로 두고 처분사유 수정


이렇게하면 위법한 처분 보완되서 기속력에 위배 안되유.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3 2021-05-23 01:23
지식서포터즈

절차상의 뎡미한 하자라면 보완하여 갈음가능합니다.

ariari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51 2021-05-22 21:14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성은 1) 처분의 절차 또는 2) 처분의 내용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의 하자란 행정절차법 상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밟아야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침익적 처분일 경우 의견청취/사전통지가 있고

침익적/수익적 행정행위 모두 사유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있죠.

만약에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들을 따르지 않고 처분을 해버렸을 경우

절차상 하자 역시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당사자는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 같이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경우 무효가 되는 처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텝을 빼먹은 처분의 위법성은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취소소송으로

해당 처분을 없애는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판결은 기속력이 인정되는데 이때의 기속력은 판결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처분사유)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는데 이 때 절차적 하자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미성년자 출입을 이유로 유흥업소에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을 경우

영업정지는 당사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하기 앞서 당사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미리 알리는 (1) 사전통지를 해야하고 (2)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서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경우

당사자는 취소소송으로 제기 할 수 있고 인용판결을 받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번에는 (1) + (2) 을 준수해서 유흥업소에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은 기속력에도 걸리지 않고 비례원칙등에 걸리지 않는한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절차상 하자 에 국한되고

내용상/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면 동일한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