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이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또 개별법에서는 고의과실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고처분은 행정벌의 과벌절차 중 한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역시 고의/과실이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의 경우 고의/과실보다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본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구하지 않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고의/과실 요구함
과징금--고의/과실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