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고의과실
2021.05.21 ric***** 조회 8,419 내공 100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이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또 개별법에서는 고의과실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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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ariari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151 2021-05-21 01:4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통고처분은 행정벌의 과벌절차 중 한가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과태료 역시 고의/과실이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의 경우 고의/과실보다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본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구하지 않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고의/과실 요구함

과징금--고의/과실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