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회의
2019.11.29 비공개 조회 224
안녕하세요.
제가회의에서 사형과 노비 형벌을 내린것은 고구려 뿐만이라 부여에도 있는 제가회의와 차의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공부하다보니 부여에도 연좌제가 있어 이것이 갑오개혁까지 나타났다는 지문이 있어서,
그렇다면 부여도 사형과 가족을 노비로 삼는 연좌제는 있었지만 이것을 제가회의 에서는 결정하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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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15:29
안녕하세요.
먼저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는 제한된 사료(삼국지 위지 동이전)를 근거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여에도 '가'가 모여서 회의하는 제가회의가 있으나 감옥은 없고 죄를 지으면 제가회의서 사형을 결정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는 사료는 고구려에 해당되는 사료이므로 고구려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옥이 없다고 했으면 무조건 고구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여에는 제가회의가 있다는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회의에서 사형을 결정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는 사료는 고구려는 해당하나 아직까지는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사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옥(牢獄)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가 평의(評議)하여 곧바로 그를 죽이고 죄인의 처자(妻子)는 몰입(沒入)하여 노비(奴婢)로 삼는다. 『삼국지』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