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선결문제 무효 질문이요 ㅠㅠㅠㅠ
2021.05.06 비공개 조회 2,541
지방직 2019년 문제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려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이게 틀렸다고 되었는데요....... 무효일때는 수소법원이 무효판단 할 수 있지 않나요?판결이라서 안되는건가요??헷갈리네요 ㅠㅠㅠㅠㅠ
댓글 /1000
답변 5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1-08-18 00:40
지식서포터즈

님이 작성해 놓은글이 맞습니다.

9급일행easy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7 2021-05-07 11:22
합격자

제대로 파악하심 ㅋㅋㅋ

기껏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있는 항고소송을 만들었더니

수소법원인 사법심판하는 법원이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 판단한다?

그럴거면 행정법원 뭐하러 만듦? 니들이 다해먹을거면? 이라는 근거 하에 안된다고 이와 비스무리하게 양승우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어요.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판결 할 수있을겁니다.

바라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17 2021-05-07 01:00
합격자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이 무효인것을 전제로 직접 맡은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게 가능!

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을 하는 게 불가능!

말장난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ㅎㅎ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1353 2021-05-06 20:01
지식서포터즈

푸른하늘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406 2021-05-06 19:17
지식서포터즈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질문 > 군무원’ 분야 인기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