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작성해 놓은글이 맞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심 ㅋㅋㅋ
기껏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있는 항고소송을 만들었더니
수소법원인 사법심판하는 법원이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 판단한다?
그럴거면 행정법원 뭐하러 만듦? 니들이 다해먹을거면? 이라는 근거 하에 안된다고 이와 비스무리하게 양승우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어요.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하여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판결 할 수있을겁니다.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이 무효인것을 전제로 직접 맡은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게 가능!
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을 하는 게 불가능!
말장난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ㅎㅎ
넵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