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심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뜻이며 공변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없어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