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663판례 해석 질문합니다.
2019.11.29 비공개 조회 824
안녕하세요, 판례 해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7도4663판례에서 간접정범이 방조범으로 가는데에는 공변이 불요하다고 되어있는것같은데 진도별모의고사에 오류가 있는것 같아 질문남깁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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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14:13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심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뜻이며 공변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없어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