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가요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요?
동일 강사님 강의에서도 왔다갔다 하시고
1:1 질문하고 싶지만 답변 잘 안해준다는 분이라서요~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최신 판례 내용일까요?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5조 제3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기재와 그 보관을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시장, 군수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사본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각종 증명 등에 쓰여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은
제6조에서 건축물대장(1984.12.4. 건설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대장”이었다)에는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건축주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조의2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일정한 서식(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출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작성자 경매박사되기
건축물대장 건축부령에는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네요
교수님이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학생 있는 거 알면 참 마음 아프시겠어요. 건축주명의변경신고 거부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이 판례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어서 취소소송이 인정된 것인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도 건축 계통신고라서 건축신고처럼 불안정한 지위를 이유로 거부행위를 예외적으로 거부처분으로 봐서 취소소송을 인정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평석까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신건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제가 이해한데로 답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