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선후행정행위가 하나의 법률효과 일으키는지 여부와 불가쟁력 여부 무관하게 무조건 하자승계 아닌가요?
2번 선지도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
하자승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자승계이란 두 개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자승계의 원칙
학설 및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것과 또는 선/후의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 결국 전자의 경우에만 승계를 인정하게 된다. [판례]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제8조), 수용재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위 각 행위는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자승계의 예외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에서 발췌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명백한 무효사유라면 그 하자는 두개의 행위가 각각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만들더라도 언제나 승계가 되기 때문에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이지
선행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후행행위도 마찬가지로 당연무효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게 우선!
시보로 임용될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고 그 것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이 때 행정청이 하는 시보임용취소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취소처분이 아닌 사실 확인적 의미의 취소이지만
시보임명처분 (선행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규임용처분 (후행행위)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라고 판례가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때의 취소처분은 앞선 시보임명처분과는 다르게 실질적 의미의 취소처분이고
이 취소처분은 처분의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보, 이유제시등의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