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부활관련 질문입니다.
2019.11.29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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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때 보험 계약자는 우편관서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6개월ㅣ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공부했는데요. 법령집에 39조는 2년으로 되어있고 문제집을 풀다보니 답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ㅜ
우체국보험약관에 의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걔약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답은 3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