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부활관련 질문입니다.
2019.11.29 비공개 조회 291
안녕하세요.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때 보험 계약자는 우편관서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6개월ㅣ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공부했는데요. 법령집에 39조는 2년으로 되어있고 문제집을 풀다보니 답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ㅜ

우체국보험약관에 의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걔약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답은 3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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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9 10:33
반갑습니다.
서로 별개의 다른 내용입니다.
1. 보험설계사 및 보험판매자로 부터 신규보험가입을 위해서
기본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즉, 기존계약 파기하고 신규상품가입한 경우입니다.
2. 보험계약자가 사정이 생겨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