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처럼 인가는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자체에도 효력이없죠.
그러나 기본행위는 유효하나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인가는 기속행위/재량행위 둘 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가를 처분으로 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중대 or 명백이면 취소, 중대 and 명백이면 무효 이렇게되고
기본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행위가 완벽한데 보충행위따위가 하자있다고 기본행위까지 무효나 취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인가는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자체에도 효력이없죠.
그러나 기본행위는 유효하나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인가는 기속행위/재량행위 둘 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가를 처분으로 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중대 or 명백이면 취소, 중대 and 명백이면 무효 이렇게되고
기본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행위가 완벽한데 보충행위따위가 하자있다고 기본행위까지 무효나 취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항상 정성스럽게-서울시일반행정직9급합격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