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03.27 비공개 조회 909 내공 50
기본행위와 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보통 기본행위가 무효면 보충행위인 인가도 무효이고, 인가를 두고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다툴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보충행위인 인가 자체에 흠이있으면 어차피 무의미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인가처분에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인가에 흠이 있는 경우 왜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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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지존 채택 75 2021-03-28 11:16
지식서포터즈

질문자님 말씀처럼 인가는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자체에도 효력이없죠.


그러나 기본행위는 유효하나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인가는 기속행위/재량행위 둘 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가를 처분으로 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중대 or 명백이면 취소, 중대 and 명백이면 무효 이렇게되고


기본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행위가 완벽한데 보충행위따위가 하자있다고 기본행위까지 무효나 취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등록자 2021.04.03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어요 ㅎㅎ
9급합격생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1208 2021-03-31 23:49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질문자님 말씀처럼 인가는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자체에도 효력이없죠.


그러나 기본행위는 유효하나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인가는 기속행위/재량행위 둘 다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가를 처분으로 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중대 or 명백이면 취소, 중대 and 명백이면 무효 이렇게되고


기본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행위가 완벽한데 보충행위따위가 하자있다고 기본행위까지 무효나 취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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