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이 뭔가요??
2021.03.25 dlg******* 조회 3,041 내공 60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름부터 하는 일까지 비슷해 보이는데 근무여건, 복지, 하는 일 등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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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토리토리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174 2021-04-01 00:11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공무직은 호봉에 따른 임금상승이 없고

동일한 임금이 유지되고 정년이 유지됩니다.

(9급 1호봉인 저보다, 8급 주사님보다도 더 많이 받으시는 건 안비밀;;)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허가, 인가 등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 업무를 맡고 있어서 환경공무직분들만 생각나네요;;


공무원은 호봉에 따른 임금상승이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를 많이 합니다.

9급합격생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1208 2021-03-31 23:57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은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큽니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자법을 따르며 하는일은 공무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9급합격생

답변은 항상 정성스럽게-서울시일반행정직9급합격생

leucemia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455 2021-03-25 22:30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일단 쉽게 볼 때 공무직이나 고무원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공무원 연금의 유무예요.

연금이 없으니 기여금이라 해서 지금 제가 떼는 23만 원을 안 떼도 되는 이점이라면 이점이 오히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무직의 경우에도 매년 복지 포인트가 나오고 또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연가일수도 늘어요.

혜택을 볼 때 공무원과 다른 게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세세하게 볼 때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지자체의 경우만은 아니겠지만 대개 아홉시 출근에 다섯 시 퇴그닝더군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여부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제가 겪은 걸 예를 들 때, 제가 맡은 업무를 해당 공무직으로 넘기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임기제 공무원에게 넘겨야 한다는 데 있죠.

제가 삼자다 뵈니 상세한 업무 분장은 모르겠군요.

부서마다 그런 건 별개로 봐야 하는 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