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은 호봉에 따른 임금상승이 없고
동일한 임금이 유지되고 정년이 유지됩니다.
(9급 1호봉인 저보다, 8급 주사님보다도 더 많이 받으시는 건 안비밀;;)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허가, 인가 등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 업무를 맡고 있어서 환경공무직분들만 생각나네요;;
공무원은 호봉에 따른 임금상승이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책임이 요구되는 분야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은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큽니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자법을 따르며 하는일은 공무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답변은 항상 정성스럽게-서울시일반행정직9급합격생
일단 쉽게 볼 때 공무직이나 고무원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공무원 연금의 유무예요.
연금이 없으니 기여금이라 해서 지금 제가 떼는 23만 원을 안 떼도 되는 이점이라면 이점이 오히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무직의 경우에도 매년 복지 포인트가 나오고 또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연가일수도 늘어요.
혜택을 볼 때 공무원과 다른 게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세세하게 볼 때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지자체의 경우만은 아니겠지만 대개 아홉시 출근에 다섯 시 퇴그닝더군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여부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제가 겪은 걸 예를 들 때, 제가 맡은 업무를 해당 공무직으로 넘기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임기제 공무원에게 넘겨야 한다는 데 있죠.
제가 삼자다 뵈니 상세한 업무 분장은 모르겠군요.
부서마다 그런 건 별개로 봐야 하는 건지도...